인천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업무시간에 기초의원 사무실에 참석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발언을 한 윤태진 남동구청장에 대해(2006년 4월25일 2면)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경고 조치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놓고 5·31 지방선거 남동구청장에 출마하는 각 정당 예비후보들은 “선관위의 미온적 대처”라고 비난하고, 일부 예비후보는 직접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구 선관위 관계자는 “윤 구청장의 행위는 사전선거운동과 공무원의 선거에 미치는 행위금지 조항 위반 모두 해당된다”며 “하지만 의도적인 행위로는 판단되지 않아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각 정당 남동구청장 예비후보들은 “엄연한 선거법 위반 행위를 경고로 마무리 한다는 것은 봐주기 조사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7월 취임 3주년을 맞아 업무추진비로 구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기부행위 혐의로 경고 조치된데 이어 지난달 24일 예비후보를 사퇴한 상태에서 김석우 구의원 사무실을 방문,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발언을 해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두번째 경고를 받았다. /이승호기자(블로그)jayoo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