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 남동구 서기관 승진 감사
 지난해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한 밀실인사 의혹이 제기됐던 인천 남동구청 서기관 승진인사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1일 남동구청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벌인 남동구청 감사결과 서기관 승진후보자 중 일부의 교육점수 등을 누락한 채 인사를 강행한 것은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승진인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것이라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행자부는 당시 인사 실무 담당 과정과 팀장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실무자는 훈계 처분토록 인천시와 남동구청에 지난달 20일 통보했고 시·구는 조만간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이번 감사결과에는 교육점수 누락 외에도 근무성적평정을 임의로 작성하고 5급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5급이 위원으로 참석·결정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결국 부적절한 인사과정은 공정성을 기초부터 심히 훼손하는 행위로 즉시 시정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남동구청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된 밀실인사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지만 경징계라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라며 “더구나 승진인사 의혹 당사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직사회의 불신을 초래 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남동구청 4급 서기관 승진과 관련, 일부에서 특정 인물을 밀어주기 위해 다른 승진후보자의 점수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공무원노조까지 나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남창섭기자 (블로그)cs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