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별정·계약직 공무원 임용권
 지방의회 사무처의 독립을 위한 첫 단계로 특정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의회 사무처장 등에게 위임된다.
 1일 법제처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 가운데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고 인사 관련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 제2조 1항에 따라 현재 기능직 공무원의 의회내 보직 및 전보권만 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했던 사항을 별정·기능·계약직공무원의 임용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시는 또 오는 6월초까지 ‘인천광역시 인사규칙’을 개정해 이들 공무원의 임용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의회 사무처장이나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 같은 관련 조례와 규칙이 개정되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임명, 퇴직, 전보, 승진 등의 권한이 의회로 옮겨진다.
 한편 시는 지난달 28일 각 자치구와 군에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 의회에 위임권을 넘기는 준비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냈다. /김경호기자blog.itimes.co.kr/k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