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의정비·월정수당
여주군의회 의정비 설문조사 결과 여주군민들은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을 포함한 군의원들의 연봉으로 2천만원 미만(29.8%)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주군이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지역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정비 지급수준 결정 참고를 위한 대(對) 군민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다.
설문조사 결과 2천만원 미만 응답자가 29.8%인데 이어, 2천500만원 미만과 3천만원 미만이 각각 22.3%와 15.6%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는 여주지역내 10개 읍·면의 리장, 부녀회장 544명과 불특정 일반주민 456명이 참여했다.
한편 응답자들은 지방자치법령 개정으로 도입되는 의회의원의 유급(연봉)제에 대해서도 절반이 넘는 51.3%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여주=김광섭기자 (블로그)g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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