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선관위 적발 55건중 22건... 고발 70% 차지
 5·31 지방선거와 관련, 올 들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발한 인천 지역 선거법 위반 사례가 각 정당 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민형기)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28일 현재까지 약 4개월간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발한 인천 지역 각 정당들의 선거법 위반 사례는 모두 55건이었다.
 이를 정당 별로 보면, 한나라당 인천시당이 가장 많이 선거법을 위반했고, 또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고발 7건, 수사의뢰 2건, 경고 10건, 주의 촉구 3건 등 모두 22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돼 지역 내 정당 중 가장 많이 선거법을 위반했다. 특히 10건의 검찰 고발 조치 중 7건이 한나라당 관련 사건이어서 ‘죄 질’이 비교적 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건 중 1건은 민주당 관련, 2건은 ‘기타 일반’(무소속) 관련 사건이었다.
 이에 비해 열린우리당 인천시당은 모두 18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는데, 기초단체장 선거 관련 경고 1건, 시의원 선거 관련 수사의뢰 1건·경고 5건, 기초의원 선거 관련 경고 8건·주의 촉구 3건을 받는 등 모두 18건이었다. 고발 건수는 없었다.
 민주당 인천시당의 경우엔 전체 3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는데, 기초의원 선거 관련 고발 1건·경고 2건 등이었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타 당에 비해 선거법 위반 사례가 거의 없는 편이었다. 연수구에서 시의원 선거 관련 경고 1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경우 높은 지지도로 공천희망자들의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사례가 더 많이, 더 강하게 발생했던 것 같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하향식 공천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좋았지만 기반 조성이 덜 된 상태에서 강행해 후유증이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봉수기자 blog.itimes.co.kr/ins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