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정책이다 - 6.소비자분야
 지방자치의 실현과 함께 시민사회의 영역이 환경, 교육, 여성, 복지 등의 다양한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소비자 영역만은 경제 영역에 파묻혀 그 의제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마땅히 보상받을 길은 만만치 않다. 법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시간적, 금전적 문제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소비자단체들은 사회적 약자인 소비자들이 피해구제와 권리신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인천의 소비자 영역에 대한 연구와 지원은 미비하다. 실제로 민간 소비자 단체는 여러 군데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은 거의 없다. 인천시 산하 인천발전연구원이 지금까지 진행한 수많은 연구과제 중 소비자 쪽은 단 한 건도 없는 데서 지자체의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지금이라도 지역 소비자 정책의 심도 있는 논의와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현재 존재하는 소비 정책 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소비자 전문가들의 정기적인 포럼을 통한 지역 소비자 단체 협의회의 구성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단체들은 기업에 비해 정보와 자본에서 약자의 입장인 소비자들을 위한 권익보호는 매우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의료 분쟁 심의 위원회와 세탁물 심의위원회 활성화는 물론 조속히 전자제품·건강제품·통신제품·보험 등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주문했다.
 특히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 등의 법적인 제도가 필요한 것은 물론 지자체에서 소비자 소송에 한해 소송비를 지원하거나, 공익 소송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등의 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인지하기 쉬운 곳에 고시하도록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 YMCA 최문영 실장은 “소비자 피해는 한 번 일어나면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비해 지자체에 특별 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연간 단위로 ‘10대 소비자 피해 사례’를 선정해 시민홍보와 대책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주문했다. /남창섭기자 (블로그)csnam
 ※ 참여단체 :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소비자연맹, 인천YMCA, 인천YWCA, 전국주부교실 인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