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구속 기소시 그 권한을 부단체장이 대행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 또는 구금되어 공소제기 되거나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등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은행 퇴출과정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이후 「옥중결재」를 하고 있는 임창열 경기지사는 이 법이 공포될 것으로 보이는 이달말부터 사실상 도지사로서의 권한을 잃게 될 전망이다.

 이 법은 오는 12,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이달 말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조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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