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국가 통계에 대한 신뢰성과 시의성을 높이기 위해 품질진단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계청장은 10년의 범위내에서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각종 통계에 대한 품질진단을 해야하고 각 통계작성 기관장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통계에 대해 해마다 품질진단을 해야한다.
통계 작성기관간 협력과 중복되는 통계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통계청에 뒀던 ‘통계위원회’도 확대해 재정경제부에 ‘국가통계위원회’로 설치하도록 했다.
각의는 또 내달부터 상장회사 임직원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 고발, 수사기관 통보 등의 문책을 받으면 회사가 해당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각의는 안전한 연구실 환경 조성을 위해 일상 점검(매일 1회)과 정기점검(매년 1회 이상), 특별 점검(필요시) 등의 안전 점검을 하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경우 2년마다 한 차례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무회의에선 신도시 등 도시개발 공사를 착공하거나 제철소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을 건설할 때는 인공습지 등 빗물로 인한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비점(非點)오염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각의는 아울러 정부업무 평가대상에 국무조정실, 국가청렴위원회, 비상계획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방위사업청 등 5개 기관을 추가하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밖에 각의는 모호하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행정기관에 과도한 재량권을 주고 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령 264건을 내년까지 정비하는 내용의 ‘재량행위 투명화 추진 계획’을 법제처로부터 보고받았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