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정홍자의원 지원조례안 발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가출비행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 대해 복학 또는 지속적인 학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정홍자(한·안양)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의원발의함에 따라 오는 20일 의원세미나실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조례(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정상적으로 학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7세 이상 20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업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 의원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현재 도내 학업중단 학생수는 중·고등학생의 경우 전체 83만3천213명 가운데 1만431명이 가출·비행, 장기결석, 부적응, 경제력, 질병, 유학·이민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했다.
초등학생도 전제 99만9천617명 중 6천36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정 의원은 ▲청소년 정보공개 비밀엄수 ▲학업취득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학업중단청소년위원회 설치 ▲청소년 복교를 위한 경비지원 등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마련,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정 의원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복교나 이에 준하는 학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도내에 학업중단청소년위원회를 만들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제도적으로 지원·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오흥택기자 (블로그)o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