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서울시의 관계가 살얼음판이다. 양 기관 수장간의 ‘돈 정치’ 공방에 이어 이번에는 광역버스 운행을 놓고 첨예한 마찰을 빚고있다.
경기도는 16일 ‘서울시가 경기·인천버스의 서울시 진입 제한을 추진’ 한다는 16일자 한국일보 보도와 관련,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며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최승대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날 오전 도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 경기·인천버스 서울시 진입제한 발상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시행규칙은 시·도간 경계를 넘나드는 버스는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행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바꿀 경우 해당 시도지사의 협의를 거쳐 건설교통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최 국장은 “현행 운수사업법상 광역버스 노선조정은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 협의사항이며, 일방적으로 서울시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이는 서울 중심이라는 지역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경기·인천버스의 서울 진입을 막는다면 승용차 이용객이 늘어 오히려 더 큰 불편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며 “광역버스 노선 조정은 건설교통부가 법령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국장은 이어 “서울시는 그동안에도 이런 내용의 환승패턴을 구상하고 추진해 왔다”며 “이날 언론 보도가 결코 오보는 아닐 것으로 건설교통부 건의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서울간 운행버스는 280개 노선 1천820회가 운행 중이며, 경기도에서 서울 진입버스는 모두 3천321대이다. 앞서 한국일보는 “서울시가 서울버스와 경기·인천버스가 시·도 경계로부터 5∼10㎞만 서로의 행정구역 안으로 연장운행할 수 있도록 규칙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이와관련, 서울시는 ‘서울시가 광역버스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관련 실무공무원이 수도권 시·도간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대한 하나의 아이디어차원에서 말한 것을 시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보도됐다”며“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추진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구대서기자 (블로그)k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