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의정비심의위 지급수준 추진방안 월정수당·의정활동비 합쳐 산정키로
16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있었다.이날 행사에는 안상수 인천시장을 비롯 행정부시장이 참석했다./정선식기자 (블로그)ss2chung
 지방의회 의원들의 급여 산정이 각 지자체와 의회간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가운데 인천시가 의원들의 급여를 총액단위로 산정키로 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16일 시민단체와 언론인,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지급수준 범위결정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시 방안에 따르면 현재 연간 1천800만원의 의정활동비 및 연간 1천320만원의 회기수당, 여비 등으로 나눠 지급하고 있는 지방 의원들의 수당을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합쳐 지급한다는 것이다. 시는 의원들의 급여를 일부 의원 및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공무원의 직급 수준과 비교하는 것 보다는 정부나 외국의 예처럼 단체장과 비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현행 금액을 유지하거나 하향 조정되고 월정수당은 지자체 형편에 맞게 자율로 결정할 수 있어, 시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의원들의 지위도 단체장급으로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시는 이와함께 의원유급제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의원들이 직무에 전념하고 안정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수를 산출하기로 하고 지속적인 위원회 개최를 통해 이를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의 재정능력과 인구규모, 소득수준, 공무원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한 적정 보수를 책정, 제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혈세로 의원 월급을 주는 만큼 신중히 결정하자는데 위원들이 인식을 같이 했다”며 “수차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급여액을 산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일 ‘지방의원 보수액 산출 공청회’에서 자치구별 재정충족도에 따라 4천600만∼5천800만원의 총액급여를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박인권기자 (블로그)p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