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은 내년부터 법정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세무서장의

납세고지가 나오기전에 세금을 내면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국세심판과정에서 납세자들이 직접 심리현장에

나와 자신의 주장을 적극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구술 심리주의를 택하기로

했다.

 또 세무조사의 결과에 따른 과세처분을 하기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 그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심판청구사건에 대해 종전에는 국세심판소장이 최종 결정하던

것을 앞으로 국세심판관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심판결정의

신속성을 꾀하도록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