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한미은행 인천본부 심사부장

 금융기관이 앞다퉈 우량 기업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요즘

신용상태가 우수한 일부 기업은 IMF 이전보다 더 자금조달이 쉬워진 반면

업력(業歷)이 짧은 신설기업이나 벤처기업은 시중의 풍부한 자금 사정이

단지 그림의 떡에 불과한 자금조달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기술력을 앞세운 신설기업이나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하는 벤처기업은

대부분 자본금 규모가 취약하거나 마땅히 내세울 과거 영업실적이

없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족한 신용상태를

메워줄 현물담보가 필요하다.

 아파트, 상가 또는 공장 등과 같은 현물담보가 있으면 이를 담보로

제공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으나 담보물 없이 단지 기술만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기술의 성패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선뜻 신용으로 대출해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런 기업의 자금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 마련된

산업자원부의 「기술담보대출」을 이번 기회에 소개하기로 한다.

 기술담보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이

평가해 기술담보 평가서를 발행하면 금융기관은 그 평가서를 정규 담보로

인정하는 것으로 현물담보와 대비되며 저당권 설정비용 등 기업의 추가

비용부담이 없는 장점이 있다.

 기술담보대출은 약 2년전부터 일부 국책은행을 통해 시행돼 왔으나

조건이 까다로워 활용이 안되다 최근에는 조건완화와 함께 모든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술담보 대출제도 역시 대출대상이나 대출종류 및

기술범위가 아직도 다소 제한적이지만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그 기술을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 것이다.

 우선 대출대상은 중소기업법 및 시행령상의 중소기업으로 산자부

장관으로부터 산업기반기금 대출 및 산업기술자금 대출 대상자로 추천

받은 업체다. 담보대상 기술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등에 의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프로그램저작권 등 현행 민법상

담보권 설정이 가능한 기술이다.

 기술담보가치 평가서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02-8289-723)에서

발행하며 금융기관은 평가된 기술을 담보로 대출을 지원하되 대출금이

부실화되면 정부(산자부)에서 대출금 잔액의 90%를 보전해주고 해당은행이

10%를 부담하게 된다.

 대출기간은 최장 5년으로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이므로 대출금

상환부담이 적으며 대출금리는 산업기반기금대출이 연 8%,

산업기술자금대출이 연 7%다. 대출한도는 산자부의 상기 해당 대출

추천금액과 기술담보가치 평가서상 금액중 적은 금액이 된다.

 아직도 기술담보대출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도 제한적이지만

현물을 제공하지 않는 대출제도이지만 조건에 맞는 업체는 이번 기회에

우수한 기술수준을 국가공인기관으로부터 검증받고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안정적으로 조달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