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 기간중 들뜬 기분에 자칫 갖가지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다.

때문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사고 대비책으로 여행보험 가입도 필수

준비물로 고려할 만하다.

 이 보험은 여행기간에만 가입하므로 보험료가 매우 싸고 신체상해와

질병, 휴대품 손해 등 다양한 위험을 보장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해외여행보험 등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성별과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지만 산악등반 등 순수여행이 아닌 레포츠

여행은 일반여행과 달라 보험사가 선별적으로 보험을 받는다.▲가입방법과 보장범위

 국내 여행보험은 여행 가기 2∼3일 전 보험회사 지점과 영업소, 대리점

등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보장내용은 국내 여행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 상해사고로 치료비가 발생했거나 여행중 걸린

질병으로 30일이내에 사망한 경우 등이다. 또 가입자 과실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이 생긴 경우, 휴대품 도난 및 파손 등을 보상해준다.

 해외여행보험은 떠나기 1주일 전 가입하는 것이 좋으며 단체여행의

경우 여행사에서 일괄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출발전에 보험가입

내용을 확인해봐야 한다. 보장범위는 국내 여행보험과 비슷하며 가입자가

행방불명되거나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된 경우 등이 추가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의 고의, 자살, 범죄행위, 폭력행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가입 예시

 국내여행보험은 상해,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받을 때 1인당 보험료가 3일 3천7백60원, 5일 5천7백50원, 7일

7천80원이다. 보상한도액은 사망과 후유장애 1억원, 치료비 5백만원,

질병사망 1천만원, 배상책임 1천만원, 휴대품손해 1백만원 등이다.

 해외여행보험은 국내여행보험처럼 종합적인 보장을 받을 때 보험료는

5일 1만4천1백원, 7일 1만7천4백원, 10일 1만9천2백원이다. 보상한도액은

사망과 후유장애 1억원, 치료비 2천만원, 질병사망 2천만원, 질병치료비

1천만원, 배상책임 2천만원, 휴대품손해 1백50만원,

특별비용(행방불명으로 인한 수색구조비) 1천만원, 항공기 납치 1백40만원

등이다.

 여행사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여행보험은 경비절약을 위해 보험료가

4천∼5천원 정도인 기본적인 보장내용만 가입해 사고시 질병치료비나

휴대품 손해 등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보험가입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휴가철 대비 신상품

 동양화재는 방학기간중 자녀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방학생활

상해보험」을 내놨다. 가입대상은 만 5∼20세 미만의 정규 교육기관

재학생으로 보험료는 1개월 개인형의 경우 8천9백원, 가족형(가족 모두가

보장을 받는 상품)은 1만9천5백원이다.

 보장내용을 보면 교통사고 사망 1천만원, 물놀이 사고 사망 1천만원,

레저활동중 사망시 1천만원 추가보상, 후유장애시 30만∼1천만원 등이며

유괴·인신매매로 인한 자녀 실종시 1천만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대한화재는 강원도 영월 동강에서의 래프팅 사고에 대비한

「래프팅 상해보험」을 개발했다. 보험료는 약 1천2백원으로

매우 저렴하다.

〈이현구기자〉

lehyku@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