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이나 부금 가입자가 주택은행에서 다른 시중은행으로 통장을

옮기더라도 가입기간은 인정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청약예금과 부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면서 기존 가입자들이

시중은행으로 통장을 옮길 경우에도 가입기간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건교부의 이번 방침이 확정될 경우 앞으로 금리 등 조건이 좋은

주택청약 상품을 찾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이 대거 이동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