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불구속 확대 등 다섯가지 기준 공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동흡)이 전국 지방법원으로는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두번째로 인신구속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공개했다.<관련기사 18면>
수원지법 영장전담재판부 정형식 부장판사는 26일 인신구속에 대한 사무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예상되는 처단형 고려원칙의 강화 등 5가지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발표했다.
수원지법이 마련한 구속영장 발부기준은 ▲피의자의 방어권보장을 위한 불구속 확대 ▲예상되는 처단형 고려원칙의 강화 ▲피의자 개인적 불이익을 고려한 불구속 확대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한 구속영장 발부의 감소 ▲소년사건에 대한 특별 배려 등이다.
수원지법은 특히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발표한 구속영장 발부기준 가운데 ‘실형기준의 원칙’이 구속영장 심사가 사실상 본안에 대한 재판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자 대신 ‘예상되는 처단형 고려원칙의 강화’를 적용했다.
정 부장판사는 “도주 및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실형선고가 예상될 경우 구속으로 인한 개인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지 않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이 예상되는 경우는 주거부정 또는 도주우려,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구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속이 피의자의 생계, 직업, 생활에 큰 불이익을 초래하고 이것이 구속이라는 공익적 요구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주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소년범에 대한 구속영장발부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사무처리기준의 공개로 ‘구속이 곧 유죄’라는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와 승복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검찰의 영장 청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홍성수·정민수기자 blog.itimes.co.kr/j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