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선거관여 행위를 집중 감시·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의 이같은 방침은 5·31지방선거에 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전·현직 고위공무원 등이 다수 입후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직 공무원들이 직무상 행위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이나 ‘줄서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단속대상은 전·현직 공무원 등 입후보예정자, 국가지방공무원, 공무원노동조합원, 동호회 모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거나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단체 및 통·리·반장 등이다.
선관위는 이들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 ▲정당·입후보예정자 치적 홍보 및 금품·향응 제공 ▲당비대납 등으로 특정정당·후보 지지 권유 ▲선거운동원 동원 등을 집중 감시·단속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줄서기, 줄세우기로 인한 폐해가 교묘한 수법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모든 불법 선거행위에 대해 신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직 공무원이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실형을 받는 경우 5년 또는 10년간 현직박탈 및 추후 임용불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상실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오흥택기자 (블로그)o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