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관위 회의실서
 인천광역시 선관위(위원장 민형기)는 24일 오후 인천시 선관위 회의실에서 오는 5·31 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예비후보자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설명회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 및 방법, 선거 운동 방법, 선거비용의 수입·지출 회계실무, 선거법 위반 사례안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날 선관위가 설명회를 갖는 이유는 현행 선거법 상 인천광역시장 선거에 출마를 원하는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일전 120일이 되는 오는 31일부터 등록을 시작하는 등 선거 일정이 코앞에 닥쳐왔기 때문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들은 등록 후부터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각 1개씩 게시하는 행위 ▲ 선거운동용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선거구내 각 세대(최대 2만 세대)에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1회) 하는 행위 ▲ 전자우편을 이용 문자·동영상 등 정보의 전송행위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이 되는 3월 19일부터 받으며, 2월 말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봉수기자 (블로그)ins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