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채 광주시장 권한대행 개정 요구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법’이 불합리하다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정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흥재 광주시장 권한대행은 “동(洞)지역 농지의 경우 투기목적이 아님에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농민들에게 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분리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5일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세를 신설하면서 시(市)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토지만을 분리과세하고 나머지는 모두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토록 하는 ‘종합부동산법’을 제정·공포했다.
개정된 종합부동산법에 따라 과세할 경우 광주시 동(洞)지역 도시지역에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921명, 1천700여필지, 20만7천여평이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돼 농민들의 세금부담 가중으로 인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정흥재 광주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18일 안양시청에서 열린 경기도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동(洞)지역에 소재한 토지 중 현행 법률은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만을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市)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이 취득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농지’를 분리과세하도록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 대행은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임에도 토지의 소재지만을 기준으로 적용해 세율을 달리하는 것은 과세형평에도 어긋나고 농어민 지원시책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대부분의 농지는 부동산 투기보다는 선조로부터 자손에게 되물림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며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인 농민의 경우 영농수입에 비해 과다한 세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 대행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건의안’은 경기도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돼 정부에 곧 전달될 예정이다./광주=박광만기자 (블로그)km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