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 강천면 쓰레기 매립장에 이어 남양주 쓰레기 매립장 설치사업이 법정싸움으로 번지는 등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경기도내 자치단체들과 주민간의 마찰이 가열되고 있다.

 남양주시 광릉숲 보존협의회와 남양주시 쓰레기처리시설 대책위원회는 13일 경기도와 남양주시, 시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사금지 가처분신청」과 「승인무효확인소송」을 각각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광릉숲보존림 지역내 추진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 건설공사는 국무조정실에서 불법추진과 위치선정의 부당성이 지적되고 있다』며 공사중지와 매립장 건설계획 백지화를 요구했다.

 법원이 주민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지난 4월 착공에 들어간 남양주시 진접읍 별내면 광전리 33만9천여㎡의 매립장 설치사업은 여주군 강천면 매립장에 이어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공사가 중단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올초 사업에 들어간 여주군 강천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공사는 지난 2월22일 주민들의 설치승인 효력정지요구가 수원지법에 의해 받아들여져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이 사업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효력정지소송이 계류중이며 14일 수원지법에서 설치승인 취소 가처분신청에 대한 4차 변론이 벌어지는 등 법정다툼이 장기화되고 있다.

 화성군 팔탄면 고주리 매립장 확장 계획은 지난 5월 사업계획이 알려지면서 고주리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한걸음도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올해말 기존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들어가는 여주군과 화성군은 폐기물 처리방안을 찾지못해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하루 50t 처리용량을 200t으로 늘리려는 의정부 호원동 쓰레기 소각장 증설계획과 시운전에 들어간 수원 영통 쓰레기 소각장도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밖에도 이천시 설성면 자성리 소각장과 화성군 소각장 신설계획도 입지선정과정에서 지가하락과 오염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농성이 이어지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찬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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