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인천시는 민간시설물에 대한 저리융자를 골자로 한 재난관리법을 지난해부터 시행중이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단 한푼도 적립하지 못해 수해 등 긴급재해가 발생할 경우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국비의 지원에 의존하는 형편이어서 자체적인 신속한 지원이 불가능하다니 걱정이다. 해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수해를 겪어왔다. 그럴때마다 우리는 사전대비에 소홀했던 점을 절감하고 수해를 당하고도 복구대책 지연으로 늘 어려운 생활을 경험해왔던 것이 저간의 사정이다. 더구나 지난해 여름 강화군과 경기북부를 휩쓴 수해의 상처가 아직도 치유되지 않아 장마철을 맞고도 걱정이 태산인데 자치단체들이 재난기금 적립을 소홀히해 재난시 응급복구비도 없다니 시민들의 불안은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천시는 올해 초 본 예산에서 재해대책기금 13억9천만원, 재난관리기금 3억2천7백만원 등 모두 16억3천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나 시는 기금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련한 기금을 시금고계좌에 예치조차 않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달 21일 「재난 및 재해대책운영기금」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도 역시 관련 규칙 미제정으로 시조례상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조차 구성을 미뤄 확보한 재난기금을 사장시키고 있다니 한심스럽다하겠다.
따라서 인천시, 구·군은 재해대책기금확보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수해 등 재해가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를 피할 수 없다. 우리모두 기습폭우 등 재난에 대비하는 태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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