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장마철을 맞고도 재난발생시 긴급지원할 재난관리기금을 한푼도 적립해 놓지않아 수해가 나면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나 긴장시키고 있다. 정부는 삼풍백화점붕괴사고 이후 천재나 인재 등 각종 재난을 예방하거나 응급복구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토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각 시·구·군은 재난방지를 위해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토록 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대규모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재해대책기금도 적립토록 강제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민간시설물에 대한 저리융자를 골자로 한 재난관리법을 지난해부터 시행중이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단 한푼도 적립하지 못해 수해 등 긴급재해가 발생할 경우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국비의 지원에 의존하는 형편이어서 자체적인 신속한 지원이 불가능하다니 걱정이다. 해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수해를 겪어왔다. 그럴때마다 우리는 사전대비에 소홀했던 점을 절감하고 수해를 당하고도 복구대책 지연으로 늘 어려운 생활을 경험해왔던 것이 저간의 사정이다. 더구나 지난해 여름 강화군과 경기북부를 휩쓴 수해의 상처가 아직도 치유되지 않아 장마철을 맞고도 걱정이 태산인데 자치단체들이 재난기금 적립을 소홀히해 재난시 응급복구비도 없다니 시민들의 불안은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천시는 올해 초 본 예산에서 재해대책기금 13억9천만원, 재난관리기금 3억2천7백만원 등 모두 16억3천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나 시는 기금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련한 기금을 시금고계좌에 예치조차 않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달 21일 「재난 및 재해대책운영기금」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도 역시 관련 규칙 미제정으로 시조례상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조차 구성을 미뤄 확보한 재난기금을 사장시키고 있다니 한심스럽다하겠다.

 따라서 인천시, 구·군은 재해대책기금확보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수해 등 재해가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를 피할 수 없다. 우리모두 기습폭우 등 재난에 대비하는 태세를 가다듬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