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가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돼 판매량을 제한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자문기관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12일 비아그라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심의회의를 갖고 『비아그라가 정력제로 오인돼 잘못 또는 과다 사용될 우려가 높은 만큼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약심은 1회 판매허용량과 시판 일시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허용량 범위안에서 판매해야 하고 구매자는 약국에 비치된 장부에 인적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으로 판매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비아그라 수요자가 약국을 돌며 비아그라를 사들일 경우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약사법은 인적사항을 기재한 기록장부를 2년 동안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비아그라 외에도 현재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된 약은 진해거담제로 쓰이는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 메토르판」 제제와 발기유발제로 사용되는 뮤즈, 카바젝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