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혐오시설을 주민들의 반대없이 성공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완화 등 각종 규제해제 및 완화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수원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민선자치이후 주민의식의 향상으로 쓰레기소각장, 납골당 등 주민 혐오시설의 건립이 지역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이에 따라 혐오시설 입지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보상 차원에서 다른 지역에 우선해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완화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의회 김모의원은 『혐오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마을회관 건립 등 주민숙원사업의 지원을 약속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으나 공동보상만으로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미흡하므로 최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완화조치 추세를 적극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시의회 심규현 의원은 『소위 「혐오시설」이라는 것들이 입지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가 분명한데도 보상대책없이 강행돼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마을발전기금의 지원 뿐 아니라 혐오시설 영향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지역발전 규제 요소들을 해제 및 완화시키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도내 대부분의 시·군들이 혐오시설 주변의 직·간접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또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지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 부천 성남 등 도내 6개 시·군은 수백억원대의 예산을 들여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고도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정상 가동이 어려운 실정이며, 고양시에서는 민간업체가 풍동과 설문동에 납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나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다.

〈한상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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