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학교에서 교장을 심사·선발할 뿐만 아니라 교사자격증이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1일 한나라당 임태희(성남 분당을) 의원은 “현 교원 평가제도인 근무평정제도가 수업능력이나 학생 생활지도 능력 등 교원의 전문성 향상보다, 승진을 위한 장치로 활용되고 교장 임용 또한 학교특성과 무관하게 승진순서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뤄지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교원평가제도 도입 ▲희망하는 학교의 경우 단위학교 차원의 교장 공모 및 교사자격증 없는 교장 공모 채용 ▲교감자격증 폐지를 통한 불필요한 승진경쟁 해소 등을 뼈대로 한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원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되 현장의 우수 교사와 관련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교직발전위원회’를 설치, 교원평가 기준 제정, 교원평가 방법 개발, 교원평가 결과에 따른 적합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 전문적 기능을 담당하도록 했다.
 공모 교장제 도입으로 교장자격증은 물론, 교사자격증이 없더라도 학교운영에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소신있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장 공모를 희망하는 학교는 학부모 의견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을 심사·선발하도록 한 것.
 현행법상 별도로 규정돼 있는 교감자격 기준을 폐지하고 교장자격증으로 일원화, 기존 제도상 교감자격증을 보유하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져야만 가능했던 교장자격기준을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 대폭 완화한 것도 개정법안의 특징이다.
 한편 교원징계제도도 개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공무원의 직무내용에 적합한 별도의 징계양정기준을 제정토록 하고 현재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학부모 대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을 함께 준비한 이주호(한·비례대표) 의원은 “교직 입문 후 보통 25∼28년이 지나야 교감·교장 임용이 가능하던 것이 법 개정으로 능력있는 사람은 누구가 교장이 될 수 있게 돼 교장 승진을 위한 과열경쟁이 완화되고 단위학교의 책임경영 풍조가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기준기자 (블로그)g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