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가가치세신고 내용이 불성실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사업자 24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11일 전문직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 4월 실시한 예정신고분에 대한 검증차원에서 248명을 선정, 수집된 자료와 신고내용을 비교해 누락분이 있는지, 그리고 매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을 많이 계상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달 26일까지 1∼6월분 사업실적에 대한 확정신고를 받아 불성실신고자로 판단되면 조사를 확대실시하고 과세대상 21만명의 과세자료를 모두 전산입력해 인별로 누적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한편 부가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고급대형업소, 숙박업소, 고급유흥업소 등 규모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정수입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서면으로 개별안내하고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는 현금수입업소에 대해서는 장기간입회조사를 통해 신용카드가맹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벤처기업 2천5백34개와 동일장소에서 동일인 명의로 10년 이상 사업을 하고 있는 전통문화관련사업자로서 추정수입금액을 90%이상 신고하고 신용카드에 가맹했을 경우 세무조사 배제, 환급세액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