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대책의 일환으로 지급키로 한 가계안정비 지급대상에 장·차관은 물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직들이 포함돼있어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9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보수기준에 따라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까지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장·차관, 국회의원, 판·검사 등 4천명도 수혜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가계안정비 지급대상은 중앙·지방의 일반직 공무원 88만2천7백97명에 직업군인 등을 포함, 모두 1백만명에 이른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와관련, 가계안정비 지급 재원마련을 위해 추경예산 증액을 추진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직 공무원은 물론 국회의원까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계안정비 지급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앞서 당·정은 지난 7일 공무원 사기진작대책을 발표하면서 중·하위직 공무원의 생계난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전액 삭감된 체력단련비의 절반(본봉의 125%)을 가계안정비라는 이름으로 8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지급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가계안정비 지급을 위한 1조2천5백억원의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해 공무원 인센티브 상여금 2천8백억원 등 재원을 총가동해도 모자라 2차 추경예산안을 늘리는 문제를 검토중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