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 및 이수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와 대물림 전통음식업소 등 전통문화 전승업소에 대해서는 세정상 우대관리 된다.

 경인지방국세청은 9일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통문화를 전승해 나가고 있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및 대물림 향토 음식업소 등을 세무관리상 우대 조치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지원키로 했다.

 세정상 우대관리되는 업소는 일체의 세무간섭과 조사가 배제되고 사업자가 납기연장·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면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대상 업소는 안성맞춤유기공방(안성), 국일공예사(군포), 중앙공업사(수원), 고박사집(평택) 등 11개 업소다.〈김인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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