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5일자 23면 ‘영양사 편파업무로 불이익’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새로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은 교내에서 엄격히 관리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며 그 진행방식도 최초 선정방식과 동일하게 모집공고 후 접수된 서류를 심사하고 업체를 직접 방문·점검해 최종적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 업체로 선정되었으며 그 과정에 어떤 유착관계도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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