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대상이라는 이유로 타 공기업보다 느슨한 정부 관리를 받아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정부 간섭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소속한 열린우리당 장경수(안산 상록갑) 의원은 “그 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민영화 대상이라는 핑계로 정부관리를 제대로 받지 않아 방만한 경영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앞으로 이들 3개 공사도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지침에 따른 예산관리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철저한 관리하도록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하 민영화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은 정부지분 100%, 한국가스공사는 산업자원부 27%와 한전 25%의 지분 기업으로 각각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등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그 동안 민영화 대상기관으로 분류돼 ‘민영화법’의 적용을 받아왔다는 것.
그러나 실제 3개 공사는 민영화 계획이 철회됐거나 2004년까지 자본 잠식상태에 있는 등 단시일 내에 민영화되기에는 어려운 상태일 뿐 아니라 공사 자체적으로 민영화 계획이 서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타 공기업의 경우 예산관리가 ‘예산편성지침’ ‘예산관리기준’ 등에 따라 이뤄지고 기획예산처 또는 주무부처로부터 정기적으로 경영평가를 받고 있지만 3개 공사는 민영화법 적용기업이라는 이유로 정부 지침없이 예산을 관리하고 경영평가 역시 책임확보가 미흡한 ‘자체 경영평가’에 의존, 방만한 경영형태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3개 공사를 ‘민영화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다른 공기업과 같이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대상에 포함시키면 방만 경영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장 의원의 의견이다. /김기준기자 blog.itimes.co.kr/g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