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선박이 의무적으로 ‘선박위치추적시스템’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소속한 열린우리당 안병엽(화성) 의원은 “지난 5월 화성시 입파도 근해에서 발생한 해상조난사고에서 선박침몰 등 안전사고 발생 때 신속한 위치 추적이 구호작업의 관건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현재 이에 대한 법안이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조난발생시 신속한 수색구조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선박위치추적시스템(Vessel Monitoring System)을 마련 중인 만큼 모든 선박에 이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선박안전법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선박위치 추적장치 강제설치가 선주에게 규제강화라는 측면이 있어 이 장치를 설치한 선박에 대해 각종 의무를 완화해 주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선박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선박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전파법에 의한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선박위치를 보고하도록 했으며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해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이용, 선박의 위치와 여객의 승하선 현황을 해수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선박에는 입출항 기록 및 관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교통안전법’도 고쳐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이용, 선박 위치를 보고하면 ‘거대선 운항통보제도’ 및 ‘유조선 통항금지구역 준수 및 보고제도’ 상의 의무도 면제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기준기자 (블로그)g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