댜부분 조례 제정 뒷전. 예산 편성 안해
 이달부터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운영해야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준비 부족으로 부실한 출발을 하게됐다.
경기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협의체 구성·운영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필요한 예산도 편성하지 않은채 여전히 준비단 구성 단계에 머물러 복지정책의지 부실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도와 일선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2003년 7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이달부터 모든 지자체들이 지역 사회의 복지향상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도내에서 이달부터 당장 운영이 가능한 곳은 지난 2001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한 부천 1곳 정도가 고작이다. 성남, 의정부, 안산, 시흥시 등은 올해 예산을 편성하고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 추천을 받는 등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지만 당장 체계적인 운영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을 뺀 나머지 지자체는 아예 조례제정이 돼 있지 않거나 조례를 제정했더라도 운영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수원, 안양, 남양주시는 이제야 부랴부랴 조례를 만들어 입법예고 중이다. 9월 시의회의 심의를 거치면 10 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군포시의 경우는 지난 7월 시가 제출한 조례를 시의회가 부결시켰다.
안양, 광명, 오산, 구리, 군포시는 10∼15명의 준비단을 구성해 놓고 지난달 21일 현재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평택시는 아예 준비단조차 구성하지 않았다.
지역사회를 단위로 민·관이 협력해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협의체 구성·운영을 도입했지만 지자체들은 당장 2년의 준비기간 동안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셈이다.
한편, 지난 99년 선포된 경기의제21 재작성 사업을 하고 있는 푸른경기 21은 사회복지분야 의제를 ‘이용자가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실현하기’로 선정하기로 잠정결정하고 최종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의제를 제안한 최종혁(강남대 사회복지학과)교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과 관의 대등한 협력 속에서 개방성, 민주성, 투명성, 책임성 등이 실현돼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보건·복지 서비스가 지역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송명희기자 (블로그)thim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