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홍미영(비례대표) 의원이 탈법적인 이중국적자의 양산을 막는 것을 뼈대로 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9일 홍 의원은 “현행 국적법 15조와 16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서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되며 이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칙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1987년 프랑스 국적 취득 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음에도 의도적으로 국적상실을 신고하지 않아 한국인으로서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적법을 일부 개정,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신고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김기준기자 (블로그)g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