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명옥(비례대표) 의원이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수의과대학만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자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예상대로 약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관련기사 본보 28일자 3면>
 29일 안 의원의 홈페이지(http://www.amo21.net) 참여마당 ‘쓴소리 단소리’란은 ‘의사출신인 안 의원이 의학계만 대변하고 있다’는 약학계의 비난 글이 수십건 올라오는 등 안 의원에 대한 비난 모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의학계는 ‘적절하고 용기있게 행동을 했다’며 안 의원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혀 논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하 모씨는 “한국 교육문제에 평소 깊이 고민한 의원이라면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7조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부분도 모법에 동시에 반영해야 하는 데 약대 6년제 저지 목적으로 법률안을 급조하다 보니 대학 수업 연한만 언급했다”며 “특정단체를 위해 봉사하는 안 의원은 부끄러운 줄 알고 보건복지위원회를 떠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양 모씨는 “학제관련 사항이 정부에 위임되어 있는 까닭에, 이익단체가 정부와 결탁하여 학제개편을 시도한 것이 이번 약대 6년제 추진과정의 핵심”이라며 “안 의원의 법안 발의 취지대로, 국민의 실생활과 연관된 사항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해야 한다”고 적극 찬성의견을 밝혔다.
 특히 약학계가 조직적으로 반발하자 안 의원은 29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며, 건강 지킴이인 대한민국 보건의료인들의 활발한 토론과 참여를 기대한다’는 성명서를 내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안 의원은 성명에서 “법안 제출과 관련, 대한약사회 집행부의 근거 없는 매도와 도를 넘는 비난에 유감을 표한다”며 “약사회는 학제개편 문제가 압력을 행사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약사들의 명예에 품위를 지켜줄 것”을 요구했다.
 법안 제출 후 공동발의자로 서명한 의원에게 무차별적 압력이 가해져 중도에서 발의서명을 철회하는 헤프닝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여당과 보건의료단체들이 국회 교육위에 회부된 법안의 조속한 심의에 협력해줄 것도 당부했다. /김기준기자 (블로그)g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