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에 있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익을 얻게 된 토지소유자에게 세금을 중과하는 등 그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9일 한나라당 유정복(김포)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지보상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토지보상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공공사업의 토지보상제도가 지난 수십 년간 수용지역 주민들에게 막대한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공황을 감내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제도로 인식돼 왔다”며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에 실거래 가격을 참작하도록 하고 생활권보장 등 간접보상 방식을 강화하는 방안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동아대 신봉기(법대) 교수는 ‘현행 토지보상제도의 문제점’이란 발제를 통해 “공공사업으로 인한 보상 대상 토지 소유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비형평성을 느끼게 하는 인근지역의 땅값 급등 토지에 대해 강력한 조세정책과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토지 수용을 통해 진행되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큰 불로소득적 이익을 얻게 된 인근토지소유자로부터 거래세를 중과, 그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적인 실거래 가격을 참작하는 것은 토지소유자에게 지나치게 우월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주대책의 확대 문제에 있어서는 대체농지알선과 직업훈련 외에 생활안정지원금을 실질적인 생활안정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의 금전적 지원이 되도록 입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박균성 경희대 법대 교수도 “공익사업시행지 밖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개발이익(오른 토지가격)을 누리는 것이 사실인 만큼 양도소득세 부과 등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별도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사업으로 삶의 근거를 잃는 사람이 다수이면 공익사업시행지 외곽에 이주대책을 위한 토지도 수용하여 택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건설, 현물로 보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중택 전국개발지역 주민단체 총연대 공동의장은 “수도권 일원 택지개발지구 임야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 200∼300%의 보상금을 주어도 실거래 가격의 20%에도 못미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보상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기준기자 (블로그)g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