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산물을 학교 식단에…”
천주교수원교구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와 전교조 초·중등지회, 민주노동당수원시협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경실련 등 수원지역 19개 시민사회단체가 수원시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에 나섰다.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수원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0일 수원시청 민원실을 방문,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청구인명부를 공식 접수했다.
운동본부는 조례제정을 통해 우리 농산물 이용을 비롯한 직영급식과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 2003년 11월26일 경기도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수원운동본부를 결성한 이래 시민토론회, 자문단 구성 등을 거쳐 지난 3월26일부터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위한 서명활동에 들어갔다.
3개월여 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1만1천명의 청구인 서명을 훌쩍 뛰어넘어 20일 현재 2만2천909명이 조례제정 청구인 서명에 참여해 주민 손으로 조례제정을 청구할 수 있게됐다.
수원시 최초의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 제정이 눈앞에 다가왔다.
운동본부가 추진하는 학교급식지원조례는 크게 ▲국내 우수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급식시설의 직영전환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 ▲학부모 참여 내실화와 현실화 등이 주요 골자다.
이날 청구인명부가 접수됨에 따라 7일 이내에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해 열람토록 해야 하며, 이 기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의 제정안을 작성, 수원시의회에 부의해야 한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학부모를 급식의 주체로 적극 참여시키는 학부모 운동이며, 이러한 중요성과 당위성에 비추어 볼 때 학교급식조례제정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수원에서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는 결정적 계기를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미 경기도를 비롯한 안양, 안산, 군포 등 10여개 자치단체가 주민발의를 통과시켰고 수원시도 주민발의 조례를 적극 검토해 의회에 상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승희기자 (블로그)capt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