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금(鍍金)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에서 질소를 배출기준 농도에 맞게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질소제거 처리 공법이 개발됐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반월도금사업협동조합 폐수처리장에 모두 4가지 질소제거 공법을 적용한 결과 4가지 공법 모두 도금 폐수의 질소 배출기준농도(2008년 기준치 60㎎/ℓ)를 만족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처리공법이 일반화돼 있지않아 폐수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온 대다수의 업체들이 부담을 덜게 됐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방법인 ‘탈질(脫窒) 호기(呼氣)공법’ 중 침전조를 설치한 공정에서는 도금폐수의 질소배출 농도가 25㎎/ℓ, 분리막을 이용한 공정에서는 20㎎/ℓ로 나타났다.
또 ‘황(黃) 탈질 공법’에서는 40㎎/ℓ, 동(銅)촉매를 이용한 ‘동 촉매공법’에서는 30㎎/ℓ로 측정되는 등 4가지 공법 모두 도금폐수의 질소 최종 배출기준치를 만족시켰다.
처리 공법별 운영비용과 설치비용(일일 원수량 450t 기준)은 ‘탈질 호기공법’의 경우 t당 처리비 500원에 설치비용 5억원이며, ‘황 탈질 공법’은 500원에 9억5천만원, ‘동 촉매공법’은 1천900원에 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시설설치 부지확보가 가능하고 폐수가 많은 업소에서는 ‘탈질 호기공법’이, 부지확보가 어렵고 고농도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에서는 ‘황 탈질공법’이나 ‘동 촉매공법’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적인 도금업체 수는 1천500여개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중 시화안산 지역에 전국 도금업체의 25%인 375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장영호(39) 연구사는 “이번 연구성과는 도금폐수 처리의 난제였던 질소제거에 대해 공법별 검증을 통해 질소제거의 길을 연 것”이라며 “연구에서 확인된 4가지 처리공법을 업체사정에 맞게 적용하면 폐수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구대서기자 (블로그)k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