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형사1부 부장ㆍ노성수, 검사ㆍ김학자)은 「중국산 장뇌삼」을 북한산 및 국내산 장뇌삼으로 속여 팔아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차형주씨(53ㆍ고려샘 대표) 등 7명을 구속 및 불구속하고 차경주씨(43ㆍ베스턴 대표)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차형주씨 등은 지난 4월부터 6월2일까지 가짜 북한산 장뇌삼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모일간지 및 통신판매광고를 낸 뒤 소비자들에게 원가보다 10배 이상 비싸게 팔아 7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특히 봉화군 임업협동조합원 설성욱씨(31ㆍ경북 봉화군 법전면)는 가짜 국내산 장뇌삼을 봉화군 임업협동조합에서 경작관리 및 생산관리한 것처럼 원산지를 봉화로 확인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곽효선기자〉
hskwak@inchonnews.co.kr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