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무역금융을 받아 1억6천5백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61)에 대한 결심공판이 7일 오후 2시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ㆍ이근웅ㆍ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최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있을 예정이며 최 회장이 최후진술을 통해 이른바 「최순영리스트」나 「고급옷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한 「폭탄선언」을 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검찰은 『「최순영 리스트」라는 것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으나 최회장은 자신이 횡령한 공금 8백80억원중 일부를 『밝히기 어려운 곳에 사용했다』며 추가 로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간의 검찰수사에서 이정보 전 보험감독원장, 홍두표 전 KBS사장 등이 최회장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검찰은 이날 최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처벌법(재산국외도피)을 적용,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회장은 선하증권 등을 허위로 꾸며 수출금융 명목으로 대출받은 1억8천5백여만달러중 1억6천5백여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1차 기소된 뒤 그룹 계열사에 1조2천8백9억원을 불법대출하고 공금 8백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4월 추가기소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