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개발사업의 최초 의사결정시점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강력한 환경보전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개정돼 공항개발 등 7개 대형사업에 한해 영향평가 시기를 사업 실시계획 단계에서 기본계획 단계로 앞당긴 것에 비해서도 크게 강화된 내용으로서, 대형 개발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막는 주요조치가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영월 동강댐 건설 논란과 관련, 김대중 대통령이 최근 현행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대형 개발사업의 최초 의사결정단계부터 사업주체와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착수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개발사업 주체가 제시한 사업의 기본계획 이전 초안검토 단계이나 그 이전 단계에서부터 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라고 환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형 개발사업은 기본계획의 추진 이전 단계부터 사업추진 의사가 결정, 강행되는 경우가 많아 영향평가 협의는 사후조치로 전락해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개별사업의 최초 의사결정단계부터 협의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대형 개발사업은 영향평가협의를 거쳤더라도 사후관리가 중요한 만큼 현재 영향평가 협의가 진행중인 전체 1천여개 사업중 효율적인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큰 100여개를 특별관리대상사업장으로 지정,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특별관리대상사업장에는 주로 개발사업의 완공 후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은 간척사업, 댐건설 공사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