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이 유권자의 투표 등가성에 위배된다(본보 1월10일자 4면 보도)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방 광역의원 선거구에도 국회의원 선거구와 같은 비율(3:1)의 인구 상·하한선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임희정 의원은 지난 16일 지방 광역의원 선거구의 유권자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및 국회의원 선거구 당 2명의 광역의원을 선출하도록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임 의원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인천 서구 1선거구의 경우 선거인 수 19만3천명으로 옹진 2선거구의 선거인 수(5천339명)에 비해 무려 36.1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유권자의 투표 등가성에 위배되고 지자체의 효과적인 정책의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승숙 의장도 지난 1월 대구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장 협의회에서 “현행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이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고려하지 않아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월 인천에서 열린 협의회 임시회에서 권오을 한나라당 정치개혁위원장이 참석, “지방자치 실현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거구획정 조정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 개혁차원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제22조)’은 광역의원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회의원 선거구당 2명만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에는 국회의원 군·구 복합선거구인 중구와 동구, 옹진군에는 각 군·구마다 2명씩 6명의 시의원을 뽑고 그외 10명의 국회의원 선거구(16대 총선 기준)에서는 2명씩 20명의 시의원을 선출, 모두 26명의 시의원 선거구 정원을 두도록 했다.
 한편 전국 시·도의장 협의회는 오는 27일 강원도에서 열릴 임시회에서 정책위원회를 소집,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에 인구 상·하한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박주성기자 (블로그)js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