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재정자립수준을 제고키위해서는 납세자인 모든

시민으로부터 세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그런데 인천시가 지난

한햇동안 지방세, 사용료등을 잘못 부과한 과오납이 무려 73억6천만원에

달했다니 실망이 크다. 인천시는 지난 98년 한햇동안 잘못 부과된

일반회계 57억5천3백만원, 특별회계 16억6백만원등 모두 73억6천35만원을

과오납으로 환불해 줬다고 밝혔다.

 그런데 일반회계 과오납의 경우 잘못 부과돼 반환된 지방세가

56억2천2백만원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했는데 세목별로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용시설세등이 포함돼 있다. 또

특별회계의 과오납 환불내역은 인천대운영비를 비롯, 상하수도, 구획정리,

주택사업, 도시교통비등이 망라되어 있어 지방세등 부과에 신중치

못했다는 지적이다. 인천시의 과오납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인천시가 행정의 전산화를 추진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세금고지서발부의

정확도가 그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이라니 한심스럽다 아니할 수 없다.

 IMF이후 지독한 경제난 속에서도 국민들은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왔다. 그런데 시민들의 혈세를 부정확하고 불성실하게 부과해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줬다면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그래서

세무행정은 유리알같이 투명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있다. 물론 수십만건의

세금을 부과하다보면 세금고지서를 잘못발부할 수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인천시의 과오납이 연간 73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시는 지난

97회계연도에도 지방세 74억6천7백만원등 총 88억9천4백만원의 세입예산을

과오납으로 반환하는등 잘못된 세금부과행위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과오납은 결과적으로 시재정 운영에 차질과 납세자들로부터 불신을 사

세무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돼 시급히 개선할 문제라고 본다. 때문에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도세(盜稅)를 발본색원하는 한편

부과업무에 공정성을 보여줘야한다. 그래야만 시민들도 저항감없이 세금을

기꺼이 내게될 것이다. 시는 세무공무원들의 자질향상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세무행정의 수준을 한단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