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해 발생했던 용인 죽전∼분당 구미동간 7m 도로분쟁과 관련, 당시 도로공사를 방해한 구미동 주민 김모씨 등 3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고 1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11월 19일 불법 컨테이너의 철거로 도로개통을 완료한 상태이고 그 동안 공사과정에서 성남시 주민과 용인시 주민들 간에 발생한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고발을 취하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시 성남시와 구미동 주민들은 죽전∼구미동간 도로는 소음, 분진 등 주거환경 악화와 도로교통 정체가 우려된다며 미 개통구간에 컨테이너 설치와 레미콘 타설로 도로개설을 원천봉쇄하자 용인시는 지난해 11월 11일 김모씨 등 주민들을 상대로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죽전∼구미동간 도로는 성남 주민의 반대로 2년여 동안 개통이 지연되다가 지난해 11월 19일 공권력 투입으로 시 경계 미개설 7m 구간을 개통했다. /용인=김종성기자 (블로그) j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