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의 각종 법령 재·개정에 효과적으로 대처, 도민들의 권익보호에 톡톡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도와 직결된 25건의 주요법령 제·개정을 추진했다.
도는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 등 도민들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령 제·개정을 막기위해 지난해 5월부터 자체적인 대응체계를 구축, 도 의견 반영에 주력했다.
이 결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거나 정부가 입안 중인 중인 13건을 제외한 12건의 법령에 도 의견을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12월31일자로 공포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경우 ‘교통계획 수립시 지자체와 협의’ 조항을 반영, 수도권 교통계획과 관련해 도가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 지방교부세법 개정 과정에서는 법정교부율 상향조정을 요구, 반영시킴으로써 재정운용의 폭을 넓혔으며 군사시설보호법 개정때는 군부대화의 협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직접 법안을 만들어 제정토록 함으로써 지금까지와는 달리 공장 신·증설 허용과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 다양한 보장을 이끌어냈다.
이외에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정때는 산·학·연 협력사업 추가 등을,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는 강화된 배출기준 적용시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토록 해 기업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법령에 기업경쟁력을 저해하거나 도민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초기단계부터 대응, 도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구대서기자 (블로그) k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