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와 ‘시세감면 조례 개정안’ 등 8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의결, 공포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시내 터미널과 버스·택시 차고지, 자동차 극장, 체육시설·공원·백화점·호텔·종합병원 부설 주차장 등 다중이용 주차장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5분이상 지속할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올해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었던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봉고)의 자동차세도 최근의 경제사정을 감안, 2007년말까지 매년 부과될 자동차세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이밖에 이날 공포된 조례안은 ▲시의회 정례회 운영 조례 개정안 ▲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 ▲산업디자인 육성 조례 제정안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개정안 ▲시립 예술단 설치 조례 개정안 등이다. /박주성기자 (블로그)js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