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를 ‘인천투자의 해’로 정한 인천시가 관급 및 민간부문에 대한 민간투자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지원조례를 제정한다.
 이는 경제자유구역과 구도심 개발사업이 본격화하면서 관급 및 민간부문 공사발주 물량이 21조원에 달하는 등 올 해가 인천경제 회생의 적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과 연구소, 서비스업종 등이 인천에 신설되거나 이전해 올 경우 고용·교육 분야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 늦어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서구 가정오거리 뉴타운 조성과 중구 항동 화물자동차 전용 휴게시설 건립사업 등 10억원 이상의 민·관공사 36개 사업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정해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이들 사업에 참여할 민간투자자 유치를 위해 정책기관실과 종합건설본부에 민간투자 상담창구와 애로사항 접수 창구를 각각 개설, 운영하기로 했다.
 이들 창구에서는 민간투자기관 및 투자자들의 제안과 관급공사의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불만사항 등을 수시로 접수해 투자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내 영세 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도 시는 공사 대금 지급기간을 종전 7∼14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하고, 하도급 지급보증서 발급요구와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박주성기자 (블로그)js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