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밥을 거르는 어린이들에게 기부행위를 할 경우 기부금을 전액 손실비용으로 처리하자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1일 경기도의원 출신인 한나라당 박순자(비례대표) 의원은 기업이 빈곤·결식아동의 식사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에 기부금을 낼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내에서 기부한 금액의 100%를 손비 처리, 기부문화 확대를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타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면 각각 50%와 5% 범위안에서 소득공제를 인정해 주고 있다.
 박 의원은 “전체 어린이 1천157만명 가운데 110만명에 이르는 아동들이 빈곤·결식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들에게 안정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나 정부나 지자체들이 예산타령만 하고 있어 개정안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결식아동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 의원은 오는 23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연세대 박태규 교수와 재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김기준 기자 (블로그)g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