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별도의 배출기준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악취방지법’이 10일 발효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시화·반월공단과 인천시 서구 가좌·석남 지역에 대한 악취 규제와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으로 관리했던 악취업무가 10일부터는 ‘악취방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악취관리업무는 시·도지사의 위임 업무였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악취관리업무를 전적으로 책임진다. 따라서 시·도 지사는 사업장이 배출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동안 시·도지사는 악취규제 대상을 도금·탈지·알카리처리 등 개별 시설에만 적용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은 ‘악취민원이 3년이상 지속되고 인근 지역의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넘을 때’나 ‘악취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거나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등’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시·도지사는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고, 해당 지역 사업자에게 시설개선과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지정악취물질도 암모니아 등 대기환경보전법상의 8종에서 오는 2010년까지 프로피온알데하이드 등 14종을 추가해 모두 22종으로 늘어난다.
 악취측정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종전처럼 현장에서 직접 냄새를 맡는 것(직접관능법)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악취가 사라질 때까지 깨끗한 공기와 섞으면서 냄새를 맡는 방식(공기희석관능법)이 적용된다.
 경기도는 악취방지법 발효로 반월·시화공단과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 등 4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도 다른 공업지역보다 50% 가량 낮은 기준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기개발원연구원은 최근 반월·시화 공단과 평택·송탄 산업단지 등 경기도내 16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인천시도 폐수수탁·폐기물 처리시설과 사료제조업 등으로 악취민원이 계속된 서구 가좌·석남이나 주물·도장·플라스틱사출·축사 등이 몰려 있는 서구 검단, 남공산업단지 등에 주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들 악취취약지구에 대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박정환기자 (블로그)hi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