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판정부터 장기이식까지의 절차를 단축, 위급 환자를 살릴 기회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장기이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0일 한나라당 안명옥(비례대표) 의원은 사망 전에 본인이 장기기증을 약속했을 경우 사후에 유족이 기증을 거부하더라도 장기적출이 가능토록 하는 것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장기이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현행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제약 요소가 있어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희망자에 한해 운전면허증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 등 기증의사를 표시하도록 했다.
 가족이 없으면 뇌사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법정대리인까지로 확대하고 뇌사판정위원회의 판정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2에서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축소했다.
 장기 등 기증, 뇌사판정, 장기적출, 이식 등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뇌사판정 대상 관리 전문기관을 지역별로 지정, 장기의 원활한 확보 뿐 아니라 지방의료기관의 의술 발전에도 도움을 주도록 했다.
 특히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장기적출에 동의했으면 본인의사를 최대한 존중, 가족이나 유족의 거부와 상관없이 장기적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법안 마련을 위해 대한이식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등 전문가 단체와 광범위한 토론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올 1월말 현재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우리나라 대기환자가 1만3천250여명에 달하나 지난해 장기를 이식한 뇌사자 86명의 이식건수는 361건에 불과, 중국 등 외국으로 장기이식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김기준기자 (블로그)g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