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군은 98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자진납부 기간을 맞아 자영업자 3천여명에게 수기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세를 유도하고 있다.
군은 납세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키 위해 광주신협안에 이천세무서와 합동으로 상담창구를 운영, 신고요령 및 납부에 대한 상담도 해주고 있다.
해당 납세자는 소득세액 신고서를 지참하고 군청 세무과와 각 읍ㆍ면 재무계를 방문해 전산고지서를 발급 받아 관내 금융기관에 6월 말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kmpark@inchonnews.co.kr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