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는 주택을 건축한지 20년이상 경과된 주택에 대해 주택 개ㆍ보수 비용의 일부를 무상 지원하는 주택 개ㆍ보수 지원 사업을 올 연말까지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단독주택 연면적 30평이하로 세대당 1백만원씩의 자금을 지원해준다.dscha@inch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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